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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마토시스템을 믿고 한결 같은 응원을 보내주신 주주 분들께

금일 소송에 대한 공시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.

 

금일 약정금 소송에 관한 공시로 인하여 주주님들께

회사의 정상적인 경영상황에 대한 걱정을 끼치게 된 점에 대하여 사과 말씀드립니다.

 

본 소송은 당사의 영업 파트너였던 남미정보시스템과의

파트너쉽 계약에 따른 영업수수료 지급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입니다.

 

당사는 남미정보시스템을 동반 성장할 당사의 영업파트너로 보고
동종업계의 관행을 뛰어넘는 혜택을 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였고, 계약 체결 후 2년이 경과하는 시점에
계약서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당사가 남미정보시스템에 계약조건변경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였으나,
남미정보시스템이 막무가내로 협의를 거부함에 따라 양사의 신뢰관계가 크게 훼손되었으며,
당사는 신뢰형성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계약내용에 따라
부득이 남미정보시스템과의 파트너쉽 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.

이에 불만을 갖게 된 남미정보시스템이 142,361,817원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였고,

1심 법원은 당사가 남미정보시스템에 42,393,636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.

이에 당사는 위 원금 및 이자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.

 

위 1심 판결에 대하여 당사는 일부 사항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,

남미정보시스템 또한 일부 승소한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항소를 제기하였으며,

항소심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소송가액 확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.

 

주주 여러분

당사는 본 소송과 관계없이 정상적인 경영활동과 영업활동을 유지하고 있으며

적극적인 대응으로 승소함으로써 소송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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